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연 2만원으로 화재 피해 보장받는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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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0:59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