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8월부터 접수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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