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코로나19 출입명부에 이름 뺸다...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작성하는 다중이용시설 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주소지, 전화번호만 적게 된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된 기준 없이 공개하는 확진자 정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침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제기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겠다는 입장이다.개보위의 코로나19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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