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제주도, 방역수칙 준수 안 한 여행객 손해배상청구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소송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3천만 원이다.A씨는 여행 중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문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몸살과 감기기운 증상이 있던 A씨는 3박4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했고 이후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제주도는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1 Comments
아기상어 2020.07.19 15:12  
아... 몸살과 감기기운-_ㅠ (털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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