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생활법률] 다른 장소로 옮기기만 했는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피아노 학원 원장인 나음표 씨는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원생을 모집하기 위해 학원 앞 길목에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세워두었다. 그러나 옆 건물 미술 학원 원장인 김그림 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학원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 광고판을 치우라고 지시했다.이에 아르바이트생은 나음표 씨의 광고판을 컨테이너 창고에 넣고 잠가버렸고, 나음표 씨의 신고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그림 씨를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데…과연 원형 그대로 보존된 채 이동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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