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MHN 광양]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월 21일부터 시행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광양시는 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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