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양승태 변호인 측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원칙 내세워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변론을 하며 "부당한 압력에 굴해 법률과 양심에 반해 판단한다면 그 판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를 남용하면 처벌하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위법한 정도가 크다고 생각되는데도 왜 우리 형법은 처벌하지 않을까"라며 "그것이 이 사건
1 Comments
아기상어 2020.07.18 23:50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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