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아버지 죽인 조현병 아들, 무죄 판결…법원 '증거불충분'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술에 취한 채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두부 손상이었으나 아들의 손이나 팔에 두부 손상을 일으킬만한 외력을 가한 흔적이 없었다"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조현병 환자인 A 씨의 기소내용은 지난해 11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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