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불법 승계 계획 '프로젝트-G'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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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7:50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B모 전 임원, 최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