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 금속성 이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으로 여러 식품 회수 조치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 등의 회수 및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정은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등의 이유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다.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사암띠'(생면)는 태인한 인터푸드(경기 수원시)에서 제조되었으며,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인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3월 3일이다.'블랙 마카 분말(BLACK POWDER)'(고형차)와 '강황가루'(고형차)는 신비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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