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특별기획-독서인권] 장애인용 전자자료 납본, 해묵은 갈등 이제 끝내자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항‘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항현행 저작권법(제33조)은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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