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약 7조 규모의 배달앱 '빅딜'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서비스하는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해당 조건은 DH가 6개월 이내에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만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내 점유율 1, 2위를 거머쥔 배달앱 공룡의 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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