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전시, "유기동물 입양 망설이지 마세요"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대전시는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입양비를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올해 최대 15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25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비용 지원은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6가지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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