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학폭 징계 기록, 졸업 후 취업 때까지 남을 수 있다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지난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학폭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2024년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처분은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보존되는 기간은 2배로 연장된 것과 더불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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