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근로자의 날 쉬나요...학교·은행·병원 등 근무 휴무 여부는?

[문화뉴스 임효정 기자]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공공기관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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