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내 작품 도용될까 걱정된다면… 참 쉬운 ‘저작권 등록’ 방법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이긴 하지만, 작가들은 누군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나 늘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했을 때 작가는 그 작품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솔로몬 앞에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며 싸우는 것과 비슷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을 확실하게 사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작가들의 고민을 해소해줄 제도가 있다.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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