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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