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대리-부당이득' 규정 첫 적발
문화뉴스
0
42
2020.08.28 16:29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게임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 A(21·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유명 e-스포츠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위임받아 게임등급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