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1억 5천만원 이하 면제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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