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여성가족부, 20일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문화뉴스 윤동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 신청에서 2시간 전 신청으로 시간이 단축되며, 최소 이용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4시간 전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긴급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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