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코로나19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강경 대응 적용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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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6:55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구한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이 밖에도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경찰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중 명단 미제출자 35명에 대한 부산시의 수사의뢰에 신속하게 착수했다.코로나19 검사 대상자 관련 260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