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이혼 상속 재산분할, 부부 결혼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인데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단,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이면 해당 소유 명의는 불문한데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것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쌍방의 협력’은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되게 된다. 만약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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