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일 시켜놓고 관리감독 왜 안해"...포스코이앤씨 2심서 벌금형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포항제철소 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지반조사업체와 일을 맡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16일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공사 현장 담당자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또한 지반조사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현장 소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C씨가 소속된 D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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