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이자 면제키로

[문화뉴스 이유민 기자] 우리은행이 4일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연체이자란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전했다.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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