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전세사기 피할 수 없나?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불안감 낮출 수 있을까?

[문화뉴스 권아영 기자] 최근 빌라왕 사태와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보증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5월 1일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이 주택가격의 100%에서 90%로 축소 변경된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헹사하는 제도로,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IG(서울보증)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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