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현대차 노조 고용연장 요구..'정년연장' 가능할까
문화뉴스
0
126
2021.07.24 07:00
[문화뉴스 이동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을 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아차, 한국GM 노조와 함께 국회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 청원을 냈다.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49.4세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5년가량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퇴직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부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