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1인격리는 확진자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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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6:07
[문화뉴스 차미경] 응급실 도착 시 진행하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변경된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이어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집단감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