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 가능... 받는 방법은?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된 것이다.당초 수기명부는 방문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게 돼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9월부터는 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