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제헌절 특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헌법’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規律)이자 도리(道理)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헌법은 사전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말하자면 헌법은 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법이자 최고 법규이다.1948년 7월 17일은 문자 그대로 제헌(制憲), 헌법을 만들어 정한 날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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