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최준선 교수 "이스라엘-이탈리아 대주주 의결권 0% 사례는 논리적 비약"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상법 개정사항 '3%룰(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 시행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설전을 펼치고 있다. 쟁점은 '3%룰'의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지다.현재는 기업에서 감사위원을 위촉할 때 대주주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한다. 대기업들은 우호 주주를 동원해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3%룰'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룰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와중에, 해외 입법례 존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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