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김영란법의 마지막 축, ‘이해충돌방지법’은 무엇?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개인→가정·직장→사회→국가. 국가를 운영하는 힘은 공권력에 있고 그 힘을 행사하는 권한은 공직자에게 있다. 공직자는 사회 구성원에게 강제되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거나, 심판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권한 사적 남용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부정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있는데, 2015년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해선 일정 부분 통제장치가 마련됐지만, 애초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이해충돌방지법’(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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