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학원 거리두기 시행은?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학원‧교습소 방역 조치를 수정했다.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총 2주간 시행되는 이 운영 수칙은 학원‧교습소와 독서실에 구분하여 적용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기 적용된다.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식 섭취 금지와 띄우기가 적용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나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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