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2016년 우수 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후속시즌) 사업공고

 

사업개요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또는 후속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 대상
 
☞ 프로젝트당 10억원 이내, 3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산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컨소시엄 구성 가능)
ㆍ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ㆍ 1개 기업당 1개 과제 신청에 한함
*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가족용, 유아용) 사업’ 을 통해, 제작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 최종 선정업체는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및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경험이 있고, 우수 실적이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의 신규 또는 후속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ㆍ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가족용, 유아용) 사업’을 통해 제작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ㆍ 해당 지원사업은 업체별로 최대 3회까지 선정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완료전에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ㅇ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10억원 이내, 3개 과제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 (총사업비의 50% 이상, 기지출사업비 제외)
※ 협약일 이전 기지출 제작비(2016. 9월 까지)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 TV시리즈의 경우(뉴미디어 포함), 애니메이션 방영 및 부가사업 등을 통해 발생된 업체의 최근 3년간(‘13~공고일이전) 매출, 시청률(조회수), 수상 등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극장용의 경우, 애니메이션 상영 및 부가사업 등을 통해 발생된 업체의 최근 5년간(‘11~공고일이전) 매출, 관람객수, 수상 등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30개월 (협약일이 2016.10.1일 경우 2019.03.31까지)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국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상영 또는 방영 필수
 
ㅇ 기술료 징수
- <콘텐츠진흥원사업관리규칙 제33조 및 관련 협약및수행관리지침지침 제24조>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ㅇ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평가 및 심의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

선정결과 통보

1 지원금 지급(90%)

중간평가

2 지원금 지급(1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과제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 내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만애캐산업팀
전화번호061-900-6414홈페이지URLhttp://www.kocca.kr/
담당자명황신
담당자 이메일hs9067@kocc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만애캐산업팀
전화번호061-900-6414홈페이지URLhttp://www.kocca.kr/
담당자명황신
담당자 이메일hs9067@kocc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만애캐산업팀 황신 차장
- Tel : 061-900-6414, E-mail : hs9067@kocc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ETC 2016년_우수애니메이션_레벨업_제작지원(후속시즌)_사업공고.jpg 다운로드
한글 사업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신청서_작성_및_접수안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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