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다리 벌려라"…예비며느리 강제추행·촬영한 60대

이야기꾼 0 6,532 2015.12.20 14:19

김씨는 지난 8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들의 약혼녀 A(21·여)씨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A씨를 끌어안거나 팔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강제로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A씨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A씨의 다리 사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아들을 입양해 길렀지만 김씨는 아들의 유년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주취폭행을 일삼고 아내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과의 유대 관계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이고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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