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대동한 정 회장의 진술을 녹화하며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감금이나 상해죄까지 검토했으나, 결국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소견을 검토한 결과, 건강상태가 심하게 나빠졌거나 생활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진료 사실도 없어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변이 없나? 합의금 거액으로 제시하시는게 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