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업결합 승인 정책 0 28 0 2022.08.19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648&call_fr… + 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 지분구조: 에스케이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ㅇ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