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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 관리체계 혁신, 국민과 상생하는 문화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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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리체계 개편 본격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통해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
□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의무 배치 등 지역·현장 중심 문화재 보존 관리 기반 강화
□ 문화재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불편 최소화로 문화재와 국민 상생
□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국외문화재 환수전략 재정립 등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7월 27일 오전 11시 한국의 집 취선관(서울 중구)에서 최응천 청장의 취임 첫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화재 정책방향과 주요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유산 체제 전면 전환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을 새 정부 정책방향으로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청이 내세운 4대 정책방향과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난 60년 동안 변화하고 확장된 문화재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산별(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문화재 정책 기반을 확장하고자 한다.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기본법’에는 최근 마련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편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 사용


ㅇ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정책 확대

   사라져가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비지정문화재 및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2024년까지 약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료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목록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2025년부터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목록유산 제도 : 지정·등록문화재 외 비지정문화재를 목록으로 관리 


ㅇ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재행정 혁신 도모

   데이터와 디지털 체계(플랫폼)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과 민원처리로 문화재 행정과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먼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에 대비하고 디지털 콘텐츠 원천자원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천여 건의 원형기록을 3차원 정밀스캐닝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문화유산 빅데이터를 통합 축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2026년까지 디지털 트윈 체계(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재 지정·현상변경·복원정비 등 문화재 행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ㅇ 문화유산 산업 진흥기반 조성으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가칭)국가유산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관광, 교육, 디지털, 한류 콘텐츠 분야 등 문화유산과 연관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관련된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②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있는 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겠습니다.

 ㅇ 지역·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 확대

    문화재 관리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배치하는 방안을 입법화하여 지역의 전문성과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모니터링을 추가하여 상시적 예방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문화재 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ㅇ 문화재의 본연의 가치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

    전통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 계승하여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무형유산 종목별 전승공동체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ㅇ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대표 문화유산을 거점으로 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고품격 복합축제 ‘세계유산 축전’과 최신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확대하여 한국 대표 문화유산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외국인·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궁능 문화유산 활용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궁궐과 조선왕릉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ㅇ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2021년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라 신설된 8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을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린 생활 속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향유 지역균형을 실현하고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22년)기본계획 수립, (’22~‘26년)문화권별 기초조사, (’24년~)정비·향유기반 조성
    ** (‘23년~)근대산업유산(철도역, 공장, 폐광 등) 등 특색있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③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상생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과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규제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문화재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 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④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으로 국가의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ㅇ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유산을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유산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 2022년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인류무형유산 ‘한국의 탈춤’ 등재 여부 결정
 **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조사·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로 유네스코가 각국에 도입 권고


ㅇ 국외문화재 전략적 환수를 위한 패러다임 확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재단의 10년 간 활동성과와 폭 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를 위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국외문화재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케이(K)-공유유산* 활용 등 다양한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환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 국외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모든 국민들이 내 주변의 문화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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