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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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관심 높은 카자흐스탄
요청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신설 -
□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이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7일부터 9일까지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이번 연수는 지난해 2월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이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 전수를 요청해 마련됐다.
□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하바르24의 취재진들이 방한해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외국 공무원 대상 연수과정을 보도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뉴스 보도(‘21.5.27) |
□ 이번 교육과정은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2025 국가발전계획 중 ‘부패 없는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해 유효한 정책이나 법령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 특히 이번 연수는 부패영향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2개 항목으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6개국에 전수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수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반부패 법령 정비, 부패위험 예측 수단 도입 등 ‘부패없는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된 국가발전 과제의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카자흐스탄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카자흐스탄 등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들과 반부패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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