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한가지 품종, 여러 명칭 사용에 대한 신고 자진취하 기간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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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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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신고 취소신청(이하 ‘취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종자산업법 제38조) :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취하 기간은 2019.8.26.~2019.10.31.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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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판매 신고 위반시 행정제재 및 벌칙 :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명령 및 수거(종자산업법 제45조),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동법 제54조)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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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식품부는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012~2021) 사업을 추진하면서,
? 누적(2013~2018) 종자 수출액 9,377만달러, 국내매출 526억원, 품종개발 545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우수한 국산 신품종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 GSP 개발 품종의 종자를 대형유통업체(이마트 ‘국산의 힘’)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공급하여 국내 매출 확대
?? ** ‘국산의 힘’ 참여 품목/매출액 : 2015) 3품목/4.6억원→2016) 4/31 →2017)5/38→201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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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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