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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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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사립유치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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