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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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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활기업이란?
 :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창업하는 자활경로의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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