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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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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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