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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으로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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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영업-검사ㆍ제재?단계에 걸쳐?금융감독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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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인허가 신청서류?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규정화,?
????신청인 요청시?사전 컨설팅으로?인허가 과정 적극 지원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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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자유롭게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익명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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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표준처리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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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책사유 구체화,?면책신청제도 도입?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ㆍ중과실 아닌한?적극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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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간?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금융감독 혁신 추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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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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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3.21?「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이후,?금융권과 함께?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등의 과제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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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담보ㆍ가계금융?위주에서?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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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4?혁신금융 민관합동?TF」?구심점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4.30?Kick-off?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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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분과회의 논의(4.18?정책ㆍ7.3?자본분과),?다수의?현장행보ㆍ정책발표*?등을 통해?세부과제를 차질없이?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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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4.17),?혁신기업?IPO?촉진 및 스케일업 기업 기술특례 상장허용(6.26),?정책금융 지원 등 제조업 현장간담회(6.27),?동산금융 활성화(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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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혁신금융?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외에도?감독당국의?일하는?방식을 개선키로 한 바,?금융감독 혁신방안」?마련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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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논의하기 위해?8.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전문가들과 함께?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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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9.8.12(), 08:00~09:00 /?은행회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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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이인호?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혁신금융?TF),?이정동?경제과학특보(혁신금융?TF),
???????????????김병철?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이종수?금발심 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
???????????????김중혁?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TF),?이젬마?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TF),
???????????????금감원 수석부원장,?은행연합회 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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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금융감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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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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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그간?혁신금융 민관합동?TF」?구심점으로 한 세부과제?이행현황을 참석자들과?공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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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ㆍ모험자본ㆍ정책금융?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금공급,?법령ㆍ제도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차질없이 추진 중임을 간략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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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감독당국의?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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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심판인 감독당국이?종전의?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금융권의?혁신노력이?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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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하에 금융위가 지난?3월부터 전문가 협의 등을?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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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혁신금융,?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진입-영업-검사ㆍ제재??단계의 개선방안으로?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히고,?그 기본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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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단계)?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절차는 더 신속히,?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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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단계)?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ㆍ정비하고,?산업 투ㆍ융자 등에 따른?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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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단계)?종합검사의 기준ㆍ절차 마련,?검사 처리기간 설정?등을 통해?검사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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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단계)?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제재양정기준 구체화?등을 통해?제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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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금융권과 함께?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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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한 위-원간 긴밀한 소통과?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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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민간 전문가들에게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지혜를 모아주실 것,?실무진에게 향후?차질없는?감독혁신 과제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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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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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입단계:?인허가 절차ㆍ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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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거부 금지 명확화)?금융위ㆍ금감원이?인허가ㆍ등록 신청서류?접수?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업무지침에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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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ㆍ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이유없이?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ㆍ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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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신청인이 요청시?금감원?사전 컨설팅을 통해?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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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하여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안내방법ㆍ상담기준?등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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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절차)?금융위 안건상정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전결처리 사안 확대*?등을 통해?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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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지점현지법인)??경미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비교적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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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업단계:?금융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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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활성화)?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익명신청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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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익명처리 희망시?접수ㆍ사실관계 확인 등을?타부서(법무소관)가 담당하거나,?온라인상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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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선제적으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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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 전환)?규제입증책임을?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1,100여건*에 달하는?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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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금융규제?789,?행정지도?39,?금융협회 자율규제?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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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5.3)를 통해?발표??후속조치 이행 중


3.?검사단계:?투명성ㆍ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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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리기간)?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표준처리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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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처리완료까지의?기간?검사ㆍ제재규정 및 세칙?반영(훈시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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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종합검사?180일,?준법성검사?152일 등(유권해석?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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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처리기간?초과 건은 초과건수,?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등을?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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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기준ㆍ절차)?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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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4.3)??발표??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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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재단계:?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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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활성화)?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대해서는?고의ㆍ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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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기술력ㆍ영업력 기반 대출 등?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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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직권심사??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면책여부를?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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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사원의 경우도?적극행정면책?관련 당사자의 신청제도 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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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자 권리보호)?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개최전?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 확대(제재심 개최?3일전??5영업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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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제재대상자가 신청?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ㆍ업계관계자 등의?참고인 진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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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향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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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부기관장 회의 정례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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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개최 원칙,?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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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ㆍ환류)?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설문조사(만족도)?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기관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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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정부업무평가,?금감원??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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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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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정비 등?발표된?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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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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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금융감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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