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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어음거래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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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어음거래 안전성 강화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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