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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 「상호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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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후속조치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21.4.5.~’21.5.17.)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입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가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총액의 70%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② (유동성비율 규제)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협(§83조의3)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라서 이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입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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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사항


[1]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16조의8 신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

 

()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19.4(’18)52.9(‘19)64.2(‘20)79.1(16년대비 59.7조원 증가, 308%), 총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 6.7(’18)15.2 (‘19) 17.6(’20)19.7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

· 부동산업(A): 총대출의 30%

· 건설업(B): 총대출의 30%

· 부동산 합산(A+B): 총대출의 50%

 

[2]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12조 개정)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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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법예고(‘21.7.29.~’21.9.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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