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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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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산림청,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발표-

?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전국단위 관리 대상지 발굴
? 실시간 주민대피체계를 위한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운영
?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추진



□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7월 28일(수)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필수적이다.



○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 그간 추진사항



□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하였다.



○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하였으며,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AHP)**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 표고 변위 : 특정 지점의 높이 변화
* * 계층화분석기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다수의 위험 요소를 계층적으로 나눈 후 가중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 가능



□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A), 비(B), 시(C) 등급으로 구분한다.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에이(A) 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B)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되었으며,
- 그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다.



□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 작년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완주군에 설치된 감지기(센서)에서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및 긴급조치를 실시함.
-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향후 계획



□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필요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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