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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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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승인 -
규제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7.29()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 7건의 안건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승인과제유사·동일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위 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 안 건 : 실증특례 5, 임시허가 2
- (실증특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전환

에너지 셰어카 ESS(이동형 ESS)
탄소중립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탄소중립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탄소중립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국민생활밀착
 

- (임시허가)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디지털전환
 
 
문승욱 산업부 장관기존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진행 중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신속한 사업개시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이번승인7을 포함하여 21에만 42, 144규제특례*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509으로 제도시행(’19.1~) 3 만에 500돌파하였다.
    
* (‘19) 39, 실증특례 22, 임시허가 5, 적극행정 12
(’20) 63, 실증특례 53, 임시허가 8, 적극행정 2
(’21) 42, 실증특례 28, 임시허가 13, 적극행정 1
 
 
또한, 산업부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처리완료하였으며, 44 규제없음 확인한 후 신청기업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 시작하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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