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정책 0 83 0 2021.07.20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93&call_fr… + 7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7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044-205-3416)[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