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 금일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Ⅰ. 그간의 성과
□ 그간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 ’20년 6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를 마련하였다.
* (1단계) 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3단계)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이후, ’20년 11월에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하였다.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수도권 100명 이상 →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유행개시, 전국 300명 초과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400∼500명 이상 →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800∼1,000명 이상
□ 이러한 거리두기 체계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외국과 달리 전면 봉쇄조치 없이 일평균 환자 천명대의 3차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Ⅱ. 검토배경 및 문제점
□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그간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였다
□ 감염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다.
○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 2차 유행과 차이가 있다.
- 특히,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업종별 위험도 평가의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
○ 운영제한, 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 심화 및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1.2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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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의료기관 |
종교시설 |
신천지 |
직장 |
다중이용시설 |
확진자 수 |
6,900명 |
5,791명 |
5,214 |
3,817명 |
4,406명 |
집단발생 中 비중 |
21% |
17% |
16% |
11% |
13% |
□ 현장과의 소통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방역당국이 모든 시설·업종별 방역원칙을 수립 중이나, 광범위한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 및 현장성이 미흡하며,
○ 시설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 수립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고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세부업종별로 현장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수칙 수립 및 점검 등 활동 미흡
□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감염 위험도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논의 경과
□ 2차례 공개 토론회, 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체계 개편 및 소통 강화, 손실보상 필요성 등 개편 방향에 공감하였으며,
○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 기준 및 국민 피로도를 함께 고려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며,
○ 검사능력 및 역학·의료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로의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 및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도 각 4차례씩 실시했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개편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역량 한계를 고려한 전환기준 마련과 관계 부처 역할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는 기본방역수칙과 단계별 방역관리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동의하였다.
□ 관련 협회·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2월과 5월 두 차례 실시했다.
○ 1차는 총 49개 협회와 19회 간담회를 통해 기본수칙 및 운영시간, 이용인원 제한 등 단계별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차는 총 49개 협회와 11회 간담회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다.
□ 개편안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안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16개 시·군*(4.26.~)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세 및 유행의 안정적 관리 중이다.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 전라남도는 전체(5.3.~)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중이며,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참여 등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유행의 안정적 통제·관리 중이다.
○ 경상남도는 10개 군*(6.7.~)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하되,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적용(6.14.~)하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Ⅳ. 개편방안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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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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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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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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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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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 단계 조정 절차 >
▸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긴급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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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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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마련 |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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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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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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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다.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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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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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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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