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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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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 금일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Ⅰ. 그간의 성과

□ 그간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 ’20년 6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를 마련하였다.

   * (1단계) 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 (2단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3단계)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이후, ’20년 11월에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하였다.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수도권 100명 이상 →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유행개시, 전국 300명 초과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400∼500명 이상 →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800∼1,000명 이상

□ 이러한 거리두기 체계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외국과 달리 전면 봉쇄조치 없이 일평균 환자 천명대의 3차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Ⅱ. 검토배경 및 문제점

□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그간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하였다

□ 감염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다.

 ○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 2차 유행과 차이가 있다.

   - 특히,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업종별 위험도 평가의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

 ○ 운영제한, 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 심화 및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1.20~’21.1.19) >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교시설

신천지

직장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수

6,900

5,791

5,214

3,817

4,406

집단발생 비중

21%

17%

16%

11%

13%

 


□ 현장과의 소통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방역당국이 모든 시설·업종별 방역원칙을 수립 중이나, 광범위한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 및 현장성이 미흡하며,

 ○ 시설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 수립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고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세부업종별로 현장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수칙 수립 및 점검 등 활동 미흡

□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감염 위험도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논의 경과

□ 2차례 공개 토론회, 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체계 개편 및 소통 강화, 손실보상 필요성 등 개편 방향에 공감하였으며,

 ○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 기준 및 국민 피로도를 함께 고려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며,
 
 ○ 검사능력 및 역학·의료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로의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 및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도 각 4차례씩 실시했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개편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역량 한계를 고려한 전환기준 마련과 관계 부처 역할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는 기본방역수칙과 단계별 방역관리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동의하였다.

□ 관련 협회·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2월과 5월 두 차례 실시했다.
 
 ○ 1차는 총 49개 협회와 19회 간담회를 통해 기본수칙 및 운영시간, 이용인원 제한 등 단계별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차는 총 49개 협회와 11회 간담회를 통해 단계별 방역수칙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다.

□ 개편안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안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16개 시·군*(4.26.~)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세 및 유행의 안정적 관리 중이다.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 전라남도는 전체(5.3.~)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중이며,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참여 등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유행의 안정적 통제·관리 중이다.
 
 ○ 경상남도는 10개 군*(6.7.~)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하되, 사적모임 8명 제한,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적용(6.14.~)하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조치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Ⅳ. 개편방안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 단계 조정 절차 >

▸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긴급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1,853,861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925,799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729,107

경기도

132미만

132이상

265이상

530이상

13,239,666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57,026

충청권

55미만

55이상

110이상

220이상

5,543,161

대전

15미만

15이상

30이상

59이상

1,478,870

세종

3미만

3이상

7이상

14이상

340,575

충북

16미만

16이상

32이상

64이상

1,600,007

충남

21미만

21이상

42이상

85이상

2,123,709

호남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44,130

광주

15미만

15이상

29이상

58이상

1,456,468

전북

18미만

18이상

36이상

73이상

1,818,917

전남

19미만

19이상

37이상

75이상

1,868,745

경북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03,867

대구

24미만

24이상

49이상

98이상

2,438,031

경북

27미만

27이상

53이상

107이상

2,665,836

경남권

80미만

80이상

160이상

320이상

7,924,413

부산

34미만

34이상

68이상

137이상

3,413,841

울산

11미만

11이상

23이상

46이상

1,148,019

경남

34미만

34이상

67이상

135이상

3,362,553

강원

15미만

15이상

31이상

62이상

1,541,502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670,989

*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마련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행사 수칙 예외 적용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다.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1)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1,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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